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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by 팔도 경제 연구소 소장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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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공매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금융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최대 20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증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한도를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지원 강화:

금융 지원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선보상한 후, 사후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면, 나아가 전세사기 예방 및 재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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